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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親문재인 전 대통령)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도 2심에서 1심(벌금 300만 원)보다 적은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6차례 집회를 개최해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에 비방 목적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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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