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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신선도 유지기'에서 나온 오존이 사과를 갈변시켜 사과 농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업체가 손해배상을 더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8일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를 이용했음에도 사과가 갈변해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A씨는 사과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0만원에 B씨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이후 저온장치에 이 장치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창고에 방문해 기계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사과 1900상자일부에서 갈변현상과 함께 함몰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한 오존이 갈변 현상을 유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 사과 63%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물품대금 300만원과 손해액 7770만원을 더해 약 80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4200만원, 2심은 3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사과 갈변 증상과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A씨의 기계 사용법 미숙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2심은 B씨가 작동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대법원은 2심보다 배상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오존의 위험성을 A씨에게 적절히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에서 이 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