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웠다가 여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노출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홀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수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 미동이 없어서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워있던 남성은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남성은 뒤척이며 돌아눕더니 벌떡 일어나 차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바지까지 벗은 채로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차가 오자 남성은 부리나케 차량 주변을 벗어났습니다. A씨는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훈방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좀 화를 내니까 그제야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