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지난 26~28일 동안 연인이나 전 연인을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장에서 이별을 원하는 A(47)씨가 애인이었던 김모(33)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시간 만에 김씨가 벌인 '보복살인'이었습니다.
27일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B(31)씨가 체포됐습니다. B씨는 스토킹과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에서 한 30대 남성이 사귀던 3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벌어진 살인범죄는 미수와 예비 등을 합쳐 692건인데 범죄자와 피해자가 애인 사이인 경우가 9.3%였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1만9천940건이었던 이른바 '데이트폭력' 신고는 1년 만인 2021년 5만7천297건으로 약 3배로 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경우는 2016년 8천367명에서 2021년 1만554명, 지난해에는 1만2천841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제폭력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지난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로부터의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 금지 등의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안되거나 논의 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제폭력은 접근금지 명령이나 가해자 분리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거나, 법원의 잠정 조치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의사를 표현하는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차별적 관념에 기반해 일어나는 전형적 여성 폭력 사건"이라며 "계속해서 납치나 살해 등 공권력이 개입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성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국장은 "공권력도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