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숙박업소에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A 씨는 사촌 여동생인 10대 B 양에게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B 양에게 교복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으며,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B 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지난 2011년,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A 씨는 B 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떻냐"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 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고, A 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 양 부모 앞에 인정했으나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 동안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