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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오늘(30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공범으로 가담한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보고 배임죄에 더해 '증여세포탈죄'도 적용됐습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김 사장은 불구속 상태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