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76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3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 50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동거녀에게 사찰을 넘겨줬습니다.
이후 동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씨가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불을 낸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