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보육교사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처벌받고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관할 구청은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