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로 만든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으로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습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