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
↑ 춘천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아내의 내연남을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마구 때려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지 마비와 보행 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얻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다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