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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려고 만든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한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세 성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은행에서 10억 7천 710만 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 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서 소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알게 된 대출 브로커 A 씨의 '무자본 갭투자'에 동참해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는 A 씨와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 씨와 공모해 청년층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구해 가짜 전세 계약 서류를 작성해 대출받기로 하는 사기 범죄를 짰습니다.
A 씨는 성 씨 등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고, B 씨는 범죄 수익의 배분 등 불법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했
성씨는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대출금을 분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