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이용료 지원·복지포인트 제공 대상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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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전 유성구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이 공무원 휴양시설을 1년 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근 규정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때 받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때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공직자들도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페널티는 음주단속 적발 다음 해에 적용된다"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
한편 지난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9)양이 치여 숨을 거두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1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이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