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동 도우미에 욕설 혐의도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 교도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15일 춘천교도소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B(30) 씨를 무릎으로 허리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보름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 수용동 도우미에게 소리치고 욕설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는 도우미와 온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꺼지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수용 생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이 시작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