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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알레르기 있는 아이에게 '깜빡'하고 달걀죽 먹인 교사 무죄

기사입력 2023-05-27 15:27 l 최종수정 2023-05-27 15:31
재판부 "고의적 학대 아냐...원생에게 친밀감 표현하는 모습도 보여"

아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깜빡하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부모나 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달가량 14회 정도 이런 방식으로 방임·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 방임·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생 부모가 A 씨와 B 씨에게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달걀 채소죽을 먹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깜빡 잊고 벌인 행동이고,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식 미제공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을 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

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 명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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