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걸 분할연금이라고 하죠.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해 2010년보다 14배로 늘었습니다.
혼인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어 분할해서 받는 연금은 평균 24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탑골공원의 노인들에게 분할연금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 인터뷰 : 노인
- "남이 되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그걸 나눠준다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고, 올해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배로 급증했고, 전체 연금 수급자의 1.1%에 해당합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탓입니다.
수급 금액을 두고 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송인혁 / 변호사
- "별거 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혼인 관계 파탄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충이 좀 자주 일어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월평균 분할연금 수령액은 24만 원에 못 미칩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89%를 차지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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