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뿔테안경을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재판부 앞에서 인사를 두세 번 거듭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의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자금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의 재산인데다, 실질적 피해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된 비상장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조달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됐다"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회사 간 거래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성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장에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야 하거나 심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시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측은 정치적 사건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함께 기소된)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
한편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