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 연합뉴스 |
심야에 중앙분리대를 넘다 도로 위에 쓰러진 30대 여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쯤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