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육군 부사관이 단독 교통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내의 목에 '눌린 흔적'이 발견돼 군 당국이 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47세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낸 건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8분쯤입니다. A씨는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차를 몰다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1세 아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였던 A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내리막길이 아니었는데 속도가 높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B씨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특히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 지점 주변을 수차례 맴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B씨 목에서는 눌린 흔적이 발견됐
이에 경찰은 B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 유족들은 사건 당일 A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