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무브먼트제너레이션, "맞소송 준비 중"
↑ 사진=연합뉴스 |
'묘해, 너와' 등의 노래로 인기를 얻은 혼성듀오 어쿠스틱콜라보가 정산금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소속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쿠스틱콜라보는 작년 4월 소속사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어쿠스틱콜라보 멤버 김승재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게 정산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아티스트 이미지 실추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측에서 뮤직비디오 등 콘텐츠 제작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우리에겐 최저시급보다 적은 정산금을 줬다"라며 "어쿠스틱콜라보의 음원 매출이 약 1억원인데도 1달 정산금은 4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회사 임원이 사실상 강제로 곡의 가사를 바꾸고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며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 가운데 전속계약을 종료한 멤버를 비난하는 댓글 등을 게시하며 어쿠스틱콜라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측은 김씨와 동료 멤버 모수진씨가 전속계약에서 무단 이탈했다며 맞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의 대리인은 "김씨 등이 소송 기간에 따로 앨범을 내는 등 독자적 활동을 했다"라며 "조만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표가 아티스트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원·피고가 서
만일 조정이 결렬될 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2010년 데뷔한 어쿠스틱콜라보는 '그대와 나, 설레임',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등의 노래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