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새롭게 꾸려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자협회와 협력해 단속에 나서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불법중개업소를 퇴출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 shin.hyej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