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수령액은 24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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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가 13년 사이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는 6만 9,437명으로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 별로 분할연금 수급자의 추이를 보면 4,632명 → 6,106명 → 8,280명 → 9,835명 → 1만 1,900명 → 1만 4,829명 → 1만 9,830명 → 2만 5,302명 → 2만 8,544명 → 3만 5,004명 → 4만 3,229명 → 5만 3,911명 → 6만 8,196명 → 6만 9,437명으로 매년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물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거나, 본인이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수령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연금이 월 80만 원이어도, 혼인 기간 해당 액이 월 70만 원이라면 보통 월 35만 원씩 나누는 식입니다.
분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4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월 평균 23만 7,83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액 별로 보면 '20만 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40만 원 미만'이 2만 2,68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