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 해법을 수용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로서는 첫 사례인데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오늘(2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25일) 이사회를 열어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전날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데 따른 절차입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어제)
-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
정부는 지난 3월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15명 가운데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들은 그동안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생존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1명이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 인터뷰(☎) : 재단 관계자
- "유족들이 결정하신 사안이니까, 본인들이 입장을 결정하신 부분이라…."
정부는 생존자 2명과 나머지 2명의 피해자 가족 측에게도 해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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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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