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 / 사진=연합뉴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오늘(25일) 가수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정동원의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