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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