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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전경. / 사진=매일경제 DB |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평온을 깰 만큼 ‘큰 소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한 도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3차례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는 집회신고를 한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소음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위 현장이 소음을 유발한다며 신고했고, A 씨를 포함한 시위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A 씨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소 큰 목소리로 외친 점, 사저와 거리가 있는 논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 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또 “A 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