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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 = 연합뉴스 |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탑승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A 변호사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규칙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용 리프트 등 설비와 고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한 휠체어는 '일반 휠체어'로, 누워 있는 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침대형 휠체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해야만 하는 장애를 가진 모친을 둔 A 변호사는 이 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자, 중증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특별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은 특별한 설비가 갖춰진 이동수단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일반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이
다만, 당장 제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와상장애인들도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