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퇴사를 권유받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54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상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으며, 당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