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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한미주둔준지위협정(SOFA·소파 협정) 2조·28조에 대해 경북 성주군민과 김천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성주군 초전면 일대를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일대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지공여승인은 소송 대상이 안 되고 승인 주체도 한미 합동위원회인 만큼 외교부는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사드부지 공여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소파협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한미 양국 합의로 미군이 한국 영토에 주둔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파협정은 '미군은 한국 내 시설과 구역 사용을 공여받는다', '이에 관한 협의는 한미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조약과 협정 내용은 최소한의 통제 규정도 없이 주한미군에게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주둔 권리를 인정해 영토 지배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이 인정되려면 위헌 여부가 관련 재판에 적용돼 결과나 재판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가 확정된 이상 헌법소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