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17년 9월 10일 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의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주민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SFOA 2조 1항의 가, 28조 등은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
그러자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함께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됐고,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