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력 성향 개선하고 정상 양육해야”
![]()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한 살배기 아이가 울자 창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고층에서 던질 것처럼 위협,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만 1세이던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8월 전남 장성군의 한 펜션에서도 아이를 5차례 때린 뒤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갔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집 근처 거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렸습니다.
같은해 10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이가 울었다는 이유로 발로 밟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라며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