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 /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중국산 마약류인 '거통편'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과 탈북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탈북민 A씨와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거통편' 940정을 압수했습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