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밀실 형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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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2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잠금 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투명창이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통로에 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 부분 전체가,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되는 부분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가리는 커튼, 블라인드가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불가합니다.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를 달아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될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마다 3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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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일경제 |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과 여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