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어제(24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오전 3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전화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라고 한 자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