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대마 흡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지인 최 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영장 심사 12시간여만에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배우 유아인 씨.
영장 기각에 대해 유 씨는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아인 / 배우
-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대마 흡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심사를 받은 유 씨의 지인, 미대출신 작가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치장을 나온 유 씨는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증거 인멸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실거주 자택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술한 점 등이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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