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수]
뭐가 박살 났죠?
[정태웅]
이겁니다.
[한범수]
전시회장인가 봐요? (네!) 작품이 산산조각났네요.
[정태웅]
네, 부서진 작품 하나가 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 실수로 깨졌습니다.
[한범수]
만든 작가분, 허탈해서 화 좀 냈겠는데요.
[정태웅]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 작가 분은 달랐습니다. 변상은커녕 아이 혼내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본인 부주의로 잘못을 돌리기도 하고요.
▶ 인터뷰 : 한은정 / 혜화아트센터 관장
-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난감했어요. 작가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싶지 않다" (말씀을)…."
[정태웅]
심지어 작가분, 아이가 한동안 울며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듣자, 아이 마음 편하라고 조각난 작품을 붙여서 다시 갖다 놨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본래 형체는 갖추고 있죠?
▶ 인터뷰 : 한은정 / 혜화아트센터 관장
- "밤새 조각조각을 맞춰 오시면서 "이제 괜찮지, 작품 다 됐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웃으면서…."
▶ 인터뷰 : 김운성 / 작가
- "(작품은) 보수가 가능한데 상처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상처 난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린 친구한테도 의미가 있고…."
[한범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작가분 어떤 작품으로 또 유명한가 궁금하네요.
[정태웅]
‘평화의 소녀상’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등을 제작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범수]
실력에 인성까지 갖춘 분이네요.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2. “꽃게 다리 어디 갔어?”
[정태웅]
꽃게 다리 어디 갔어? 이런 말이 왜 나오죠?
[한범수]
관련된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정태웅]
얼핏 봐선 이상한 점 못 느끼겠는데요.
[한범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뭔가 보이지 않나요?
[정태웅]
다리가 없네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뜯겨나갔고요. 도대체 어떤 가게가 이런 꽃게를 파나요?
[한범수]
영상 나올 텐데요. 인천의 유명한 수산시장입니다. 상점 한 곳이 부실한 꽃게를 팔았다는 겁니다.
[정태웅]
그런데 제보자분은 왜 다리 잘린 꽃게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눈치 못 챘던 건가요?
[한범수]
바꿔치기를 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가게에선 살아 있는 멀쩡한 꽃게를 보여줬는데, 집에 와서 포장 풀어보니까 다른 상태였다는 거죠.
[정태웅]
상술에 속았다는 거군요. 혹시 제보자분이 꽃게 들고 오던 도중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요?
[한범수]
제보자에 따르면 아이스박스 안에 떨어진 다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박스 안에서 꽃게들끼리 서로 뜯어 먹었겠나’, ‘포장할 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댓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인천 모 수산시장 육성사업단
- "저희도 어디 점포에서 그런 건지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지 개선 때문에…."
[정태웅]
상인 한 명 때문에 시장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3. “아빠 학대 증거 모아”
[정태웅]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 사연 같은데요.
[한범수]
네, 아빠한테 학대당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남매 A군과 B양, 아빠한테 5년에 걸쳐 괴롭힘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구체적으로 '주먹으로 30대 맞아 기절했다,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책 올리고 서 있었다', 이렇게 말했네요.
[정태웅]
심각하네요. 아빠 처벌 받았죠?
[한범수]
아닙니다. 무죄였습니다. 예리한 판사님,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뭔가 주입된 듯한 표현을 쓴다고 느낀 거죠. 열 살이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억한 것도 수상했고요.
[정태웅]
의외네요. 증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 같아요.
[한범수]
네, 여기에 증인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대당했지? 증거 모아!’라고 아이들한테 시킨 인물이 드러났는데요, 아빠와 양육권 다툼 중인 엄마였습니다. 판사는 엄마의 암시와 유도로 자녀가 아빠와의 경험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학대 여부를 떠나 서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밝혀준 판결이네요.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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