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전기차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진열대를 들이받고서야 택시는 멈춰 섰습니다.
30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 인터뷰 : 박갑석 / 급발진 의심 사고 택시기사
- "지구 40바퀴는 탔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안 밟았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사고 조사에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은 밟았는데 제동장치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운수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기록장치도 차량 제조사가 만든 장치인데다, 조사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창배 / 운수회사 이사
- "기술적인 부분이나 데이터를 (해당 제조사)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제조사) 직원들하고 (조사를)…."
제조사 관계자는 사고기록장치를 보면 당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제조사 관계자
- "(사고기록장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은 급발진 원인을 사고기록장치와 연결된 전자제어장치, ECU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을 꼽습니다.
여러 센서 값을 받는 ECU 오류로 급가속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기록장치에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EDR장치에 기록되는 시그널 자체가 ECU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ECU가 고장 났으면 그 신호도 못 믿겠다 라는 게 논란의 중심이거든요."
전기차 특성상 모터 하나가 구동과 제동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출력이 발생할 수 있어 급발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갑석 / 급발진 의심 사고 택시기사
- "하루 일 쉬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사고 증명을 하라니…."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건이 발생했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처럼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을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43만여 대.
전기차 운전자들은 갈수록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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