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사진=연합뉴스 |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1만5천명을 진료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오늘(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검찰 수사 중에도 의료 행위를 계속했다”면서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7명에 대해선 각각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사진=연합뉴스 |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