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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과 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될 전망입니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