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 사진 = 부산 수영구청 제공 |
부산 광안대교를 감상하며 야간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던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운영해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아 온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악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각종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작년 11월 민락수변공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수영구는 주민과 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7%의 찬성 의견을 확인하고,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지난 5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지난 5월 23일자로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민락수변공원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