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 등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4월 12일 JTBC에서 곧바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등이 담긴 녹취를 단독 보도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 측은 JTBC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이어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