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기영이 피해자 2명을 살해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고통과 국민들이 입은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가 대단히 잔혹하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