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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24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 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봤는데,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에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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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그러나 김 씨는 아버지 사망 추정시간에 자신은 혼자 있었으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이에 재심 절차는 지난 2019년 3월 시작됐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이후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직전 재판 이후 13개월 만에 김 씨의 재판 준비 절차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지목한 수면유도제에 대해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왔다면 사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으며, 보험금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김 씨 혼자가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생들은 미성년이어서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 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며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김 씨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 받은 건 김 씨가 처음입니다.
한편,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에 열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