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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등 협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3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1년여간의 수사를 거친 경찰은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을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도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