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24일)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 이기영 /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이보다 앞선 같은 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
검찰은 항소를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살해 당한 택시 기사 딸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형 이외의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