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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장관에 규제개선 방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 / 사진=경기 남양주시 제공 |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 지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주 시장은 "3기 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정비구역
정부는 지난 1975년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남양주와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