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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 사진 = 연합뉴스 |
재직 당시 횡령 혐의를 받는 국정원 산하기관 전직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와 전략연 간 금원 거래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증거가 대 부분 수집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 씨가 지난 2020년부터 10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전략연이 관리하는 건물 일부 호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가 방에 고급 인테리어를 구비하고 야간 술판을 벌였다는 건데, 심야에 여성이 드나들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 씨의 자택과 전략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전략연에 특채돼 부원장까지 지내다 지난해 6월 전략연을 떠났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