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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7년 전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아이를 낳았고, 100일가량 된 딸 B 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으며, 아이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올해 초 초등학교 측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들통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아동 1만 540명 중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B 양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를 유기한 이후 최근까지 정부 아동 양육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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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군.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은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안전 확인 필요성이 강조되며 아동학대 등 혹시 모를 사고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 군은 예비소집일 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부는 ‘아이의 성장이 늦다’는 이유로 입학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심의를 앞두고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가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아이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영이의 친부는 의붓엄마의 학대를 묵인했습니다. 의붓엄마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원영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112
이들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하다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계모와 친부에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을 구형지만, 재판부는 의붓엄마에게 27년, 친부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