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국회에서 진통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됐지만,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정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안 수정 요구 서명안 박스를 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 "왜 대표자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종이라고요 종이."
대표자 5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국회 측과 납득할 수 없다는 대책위 사이의 고성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 "막지 마! 막지 말라고!"
-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 "왜 그러는 거야 왜!"
충돌 과정에서 대책위 관계자 1명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 국회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특별법이 하는 얘기는 ‘너네 전세피해자야. 그런데 너네가 다 갚아, 온전히 너의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10년 무이자 대출도 결국 빚에 빚을 더해서 견디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입주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된 걸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정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김형균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