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수]
이게 무슨 말이죠?
[정태웅]
영상부터 보시죠.
[한범수]
무슨 비석 같은데, 남성이 힘껏 차서 넘어뜨려요!
[정태웅]
네, 나중에는 곡괭이를 가져와서 냅다 찍어 내리죠. 누군가 와서 뜯어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완전히 작살을 내야 돼.
[한범수]
저 비석이 뭔데 저러는 건가요? 저긴 어디고요?
[정태웅]
성북구청 앞이고요. 저 비석은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창당을 기념하기 위한 표석인데요. 원래 저기 있던 건 아닙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표석이 위치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른 블록으로 메워져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설치된 표석은 약 한 달 전 느닷없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태웅]
비석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남성은 구독자 21만 명의 극우 유튜버인데 표석이 설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한범수]
공산당이라고 해도 역사의 일부니까 표석 설치했던 거 같은데, 남성은 받아들이질 못했군요. 저 표석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건가요?
[정태웅]
2년 전부터 한 정당이 구청에 신청했던 사안이었고요. 최근에 받아들여진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 윗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결재가 이뤄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우선은 유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재설치 여부 등) 어떻게 처리를 할지 논의를…. "
[정태웅]
현재 표석은 남성이 땅에 숨겨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범수]
역사적인 사건 기억하려고 만든 공용물건인데, 사연은 좀 있어도 저런 식으로 망가질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 ‘무죄 남편’ 또 승소
[정태웅]
재판 이겨서 무죄 판결받은 남편, 또 승소했나 보죠?
[한범수]
네, 처음에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 살인과 사기였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정태웅]
야간에 찍힌 고속도로 영상 같은데요.
[한범수]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이 모 씨! 옆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25살 아내와 배 속에 있던 7개월 태아만 숨졌습니다.
[정태웅]
저 남편에게 살인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한범수]
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였다고 봤습니다. 아내 명의로 생명 보험이 26개 가입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졸음운전 탓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황재헌 / 담당 수사관 (2014년)
-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해서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정태웅]
경찰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나요?
[한범수]
고의 사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한 마디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했고, 운전자 부주의만 문제 삼아 금고 2년 형 내렸습니다.
[정태웅]
지금쯤이면 남편이 출소했을 텐데, 또 어떤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건가요?
[한범수]
남편은 현재 보험금 100억 원 받으려고 동시다발 소송 걸고 있습니다. 최근 교보생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나중에 사고 낼 생각으로 보험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설득한 겁니다.
[정태웅]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잘된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수상하고 찜찜한 마음이 가시진 않습니다.
3. 대통령 포스터라 범죄?
[정태웅]
무슨 말이죠?
[한범수]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정태웅]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먹을 수 있나요?’라고 쓰여 있고요. 욱일기 배경이네요.
[한범수]
네, 최근 제주도 환경단체가 280장 정도 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 많잖아요! 반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포스터 시위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그런데 포스터 붙은 곳들이 공공장소 같거든요. 원래 못 붙이지 않나요?
[한범수]
원칙적으로 못 붙입니다. 정당이 붙인 것도 아니고, 집회.시위 도중 붙인 포스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포스터를 무단 부착하면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범수]
경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 4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대통령 포스터라 범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경찰이 아예 근거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포스터라서 범죄'라고 할 수 있나요?
[한범수]
대통령 얼굴 안 집어넣었다면, 민감한 현안 언급한 게 아니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겠느냐는 거죠.
▶ 인터뷰(☎) : 김정도 /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 "정책적인 내용에 의견을 표명하는 포스터에 대해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을 무리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법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한범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으니 절차대로 처리할 뿐이라고 합니다. '작은 규칙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느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MBN뉴스 #정태웅기자 #한범수기자 #사회기자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