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함께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인데,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 총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나 큰돈을 멋대로 제공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횡령입니다.
안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횡령한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었고,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가야 할 밀가루 1천여 톤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즉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대북송금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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